이종걸 "조선일보, 대한민국 헌법까지 조롱하냐"

'장자연 문건' 실명 공개 명예훼손 고소한 <조선일보>에 정면 대응

2009-04-12     이성훈 기자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이른바 '장자연 문건' 실명 거론과 관련해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조선일보>에 대해 11일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조선일보가 대한민국 헌법을 조롱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날 성명을 내어 "평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며 실명 거론에 개의치 않았던 언론사가 이제는 자사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운운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은폐하는 행태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어처구니없어한다"며 이 같이 공격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적힌 실명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자 이름이 거론된 조선일보는 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10일 검찰에 고소했다.

이 의원은 성명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해 권력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자유롭게 폭로·비판할 수 있도록 했고, 독재정권 하에서도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 함부로 탄압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헌법마저도 조롱하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헌법 위에,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불가침의 성역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이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협박하고 자기를 방어하는데 악용된다면 그것은 '진실을 위한 펜'이 아니라 '거짓을 위한 총칼'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민은 두 눈과 두 귀로 조선일보의 뻔뻔하고 무모한 행태를 똑똑히 바라보고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이날 부대변인 논평을 내어 조선일보의 형사 고소에 대해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진실규명을 막으려는 부당한 시도"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조선일보가 장자연 리스트와 무관하다면 흥분해서 과잉 대응할 게 아니라, 대범하게 민형사 소송을 철회하고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