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100건 이상 '모욕죄' 고소·고발

명예훼손, 모욕 사건 급증... 금태섭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

2016-09-28     김주미 기자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명예훼손과 모욕을 이유로 한 고소·고발이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28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년(2007~2015년) 간 명예훼손은 1.5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2.6배, 모욕은 8.7배로 증가했다.

반면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욕죄는 2013년 이후 2년 만에 두 배로 늘었으며 올해에도 최고치를 갈아 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에 100건 이상 '모욕죄'로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모욕죄는 실제로 개인간의 다툼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다. 최근에는 집회나 시위 중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 표출도 경찰에 대한 모욕죄를 적용한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손해배상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 의원은 지난 20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7조1항)와 모욕죄(제311조)를 폐지하고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