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의원, 고속도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입법 추진

2016-10-20     주영은 기자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도로 위 흉기' 고속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교문위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0일 "고속도로 음주운전을 현행 3회 이상에서 단 1회만으로도 면허를 취소하는 등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그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간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송기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고속도로 음주운전 적발실적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간 3만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대부분 끔찍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등 그 피해는 일반도로에 비해 훨씬 크다"면서 "음주운전 처벌 및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함으로써 음주 및 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