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공동주택 임대료 인상률 절반으로 낮춰야

공공임대주택특별법 개정 추진... '1년에 5%에서 2년에 5%'로 인상률 내려

2016-11-08     김주미 기자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공공주택 임대료 인상률을 절반으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8일 "공공주택 임대료 인상률을 현행 '1년마다 5%'에서 '2년에 5%'로 인하하는 등 공공주택특별법을 서민 중심으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포함)이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골자로 하는 '공공임대주택특별법'을 발의한 것.

정동영 의원은 지난 10월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나라의 주인인 시민들은 국민세금으로 건설되는 아파트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는데 민간업체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임대료를 매년 법정 최고한도인 5%씩 올리고 1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체결해 공공주택특별법의 본래 취지에 벗어난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부영이 건설한 전주시 하가지구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하자와 임대료 인상 등 이중고에 시달리는 등 유독 부영 임대아파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또한 "공공주택은 공기업은 물론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공익적인 기업이 공급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안규백·심상정·윤소하·김경수·김종회·정성호·주승용·윤영일·박정·서영교·이용호·위성곤·강창일·김광수·김종훈·장정숙·권은희·김수민·채이배·이정미·이상돈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