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기초의회의원선거 '소선거구제' 입법 추진

2009-04-20     최우성 기자

김영선(한나라당) 국회 정무위원장은 20일 지역구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하고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했다.

지난 법 개정으로 지역구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를 종전의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변경했는데 이번에 다시 소선거구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다른 선거에서는 모두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지역구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만 중선거구제를 시행하는 것은 선거 비용의 증대를 가져옴은 물론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 없이 선거구제도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법률안은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혜훈 유기준 김정권 김태원 유승민 이화수 손범규 이해봉 유성엽 안상수 윤상현 신영수 강석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