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국민연금 의결권 손본다

지난해 주식의결 100% 내부 결정... 정춘숙 의원, 의결권전문위 거버넌스 개편 추진

2017-02-07     김주미 기자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청와대 외압받아 국민연금 내부회의 만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국민연금 의결권행사를 손본다.

2016년에도 국민연금 주식의결행사 100% 내부 결정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행사한 의결권 3010건 가운데 의결권전문위가 행사한 건 단 한 건도 없다는 얘기다. 의결권전문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해 현재 특검에서 관련자들이 구속 조사를 받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은 약 550조원이나 되는 기금 중 약 176조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위해 2005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민간인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연금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결권전문위)'를 설치했다.

그러나 의결권전문위는 기금의 의결권 행사 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한 사안 등을 담당하고 있어 역할의 한계가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2016년도 한 해 동안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안건 3010건 중 의결권전문위가 행사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의결권전문위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안팎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다고 한다.

그러나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을 의결권전문위로 부의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의결권전문위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러한 불공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을 명시하고 ▷기금 자산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전문위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발의했다.

정 의원은 "과거 동일한 합병비율의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SK-SKC&C 합병'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불과 한 달 만에 동일하게 합병비율의 논란이 있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찬성'의견을 제시했다"며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으로 마련된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가 이렇게 불공정하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의결권행사 거버넌스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에 발의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