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군인·군무원의 징계절차 법적 투명성 높여야"

'군인사법 개정안' 및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발의... 절차·권리 등을 법률로 상향

2017-02-17     김주미 기자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이종걸 민주당 국회의원(안양 만안구)이 군인·군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규율화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두 법률안은 현행 시행령과 징계령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인과 군무원의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징계·항고 절차 및 징계 대상자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규율화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엄격한 상명하복의 체계의 군에서 일어나는 징계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군 조직의 폐쇄성을 감안하면 법률로서 엄격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인과 군무원의 징계절차, 항고절차에 관한 기본사항과 징계 대상자의 권리 등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것은 군인과 군무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군내 사건·사고에 대해 법에 정해진 엄정한 규율과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뤄지는 것이 군 징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