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정규직 체불임금 인정... 체불액 1억원 돌려주기로

피해자 7명, 230만원에서 2800만원까지... 이정미 의원, 나머지 체불임금도 돌려줘야

2017-03-09     김주미 기자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아르바이트 임금을 체불한 이랜드파크가 정규직과 기간제 직원에게도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돌려주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9일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이랜드파크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이 사건을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에 진정한 7명에 대해 총 9500만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랜드파크가 포괄임금계약 형태로 월 연장근로수당을 20시간분만 지급하면서 실제로는 기간제 및 정규직 사원에게 월 평균 10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를 시켜온 사실을 고발했다.

이후 이 의원과 정의당 비정규노동상담창구는 임금체불 피해자 7명을 대신해 이 사건을 고용노동부 서울지방청과 서울지방검찰청에 각각 진정, 고발했다.

그리고 이랜드파크의 출퇴근 기록 시간 등을 통해 7명의 체불임금을 정산한 결과 체불임금은 연장근로수당 7001만원, 퇴직금 1160만원으로 1인당 최소 230만원에서 최대 2800만원, 총 9550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가장 많은 액수가 체불된 ㅁ씨의 경우 2013년 10월에 입사해 2016년 6월에 퇴사해 32개월 간 2800만원이 체불됐다. 체불액은 월 평균 87만5000원 연평균 1050만원에 이르렀다.

체불액 정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정의당과 체불피해자, 모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랜드 쪽은 3월 중순까지 7명에 대해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미 의원은 이랜드파크의 체불액은 최대 3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랜드파크 쪽이 밝힌 외식사업부 풀타임근로자가 1200명에 임금채권 소멸기간 3년을 대입한 결과다.

이 의원은 이랜드에 대해 진정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체불임금을 돌려주라고 주문하고 이랜드 국회 청문회도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