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대주택 최장 거주기간 10년으로 연장

2009-04-30     최우성 기자

국토해양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의 최장 거주 기간을 현행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최근의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입주자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해 주거를 상향 이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더욱이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그동안 임대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등 최장 거주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2회로 제한된 재계약 횟수를 4회까지 가능하도록 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에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저소득 입주자들의 장기적인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