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입법 추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친환경 자동차 주차전용구획에 충전시설 포함

2017-05-28     송정은 기자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전용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
혔다.

정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자동차 산업의 신성장 동력원으로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노력의 하나로 현행법에 따라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률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저조의 가장 큰 이유로 충전시설의 부족이 꼽히고 있다.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차량 이용자가 손쉽게 충전할 수 있는 곳에 시설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전용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도록 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전국적으로 확대돼 미세먼지·대기오염 없는 '푸른 대한민국 만들기'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신경민·고용진·장정숙,·기동민·안규백·표창원·김중로·김영호·조정식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