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월 임시국회 합의... 11일과 18일 본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시작, 개헌특위·정개특위 활동 연장... 추경은 합의 실패

2017-06-27     류재광 기자

[데일리중앙 류재광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으로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다음달 임시국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이날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7월 임시국회는 7월 4일부터 18일까지로 하고 11일과 18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11일 본회의에서는 대법관 임명동의안 2건 등을 처리하고 18일 본회의에서는 기타 안건를 처리할 예정이다.

또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을 위해 운영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했다. 소위 위원은 8명으로 하며 소위 위원장은 국민의당이 맡을 예정이다.

국무위원 임명이 완료된 상임위별로 7월 중 정부 각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한 개헌특위(위원장 자유한국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민주당), 평창올림픽지원특위(위원장 바른정당)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하고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핵심 쟁점인 일자리 추경안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는 데 실패, 합의안에 담지 못했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들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추경안 논의를 위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추경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3당이 추경안 심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추경 심사에는 긍정적이지만 공무원 증원 등은 장기 재정부담 등을 이
유로 반대하고 있어 추경 심사를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