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이종걸·이정희 의원 공동변호인단 구성

2009-05-08     이성훈 기자

민변은 조선일보사가 이른바 '장자연 문건' 관련해 특정 임원의 실명을 거론했다는 이유로 이종걸, 이정희 의원 등을 검찰에 고소한 데 대해 8일 52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규모 공동변호인단(단장 안상운)을 구성했다.

민변은 <조선일보>가 고소 이유로 삼은 이종걸 의원의 국회 대정부 질문 내용은 헌법상의 면책특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현재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공인에 해당하는 조선일보사의 '특정 임원'에 관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발언이나 토론은 원칙적으로 면책이기 때문이라는 것.

공동변호인단 안상운 단장은 "공인의 실명을 밝히는 것도 그 발언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정희 의원의 방송 토론 내용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