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추진

중증장애인 동반자 교통약자에 포함, 장애인 차량·어린이 통학차량 임시 주정차 허용지역 지정

2017-08-17     김용숙 기자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중증장애인 동반자를 교통약자에 포함시키고 장애인 차량 및 어린이 통학차량의 임시 주정차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정우 국회의원(군포시갑)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우 의원을 비롯 김영진·금태섭·박경미·박남춘·박주민·박찬대·소병훈·신경민·신창현·안규백·양승조·이개호·이찬열·임종성·원혜영·위성곤·조정식·윤소하 국회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행 법에서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은 교통약자로 포함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을 동반한 사람은 교통약자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돼 왔다.

또한 장애인 및 어린이 이용 차량의 주정차가 잦은 학교, 학원, 장애인복지센터 등의 시설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 금지제도가 오히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했다.

중증장애인 동반자를 교통약자에 포함시키는 한편 장애인 차량이나 어린이 통학차량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해당 지자체장이 경찰청(서)에 임시주정차 허용지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정우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은 일반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정신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관련 개선점을 찾는 논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