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고도정수처리장 활성탄 90.6%가 품질기준치 이하

활성탄 교체 직후 실시한 검사에서도 대부분 품질기준 불만족... 이헌승 의원, 개선 대책 마련해야

2017-10-18     송정은 기자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수자원공사 고도정수처리장에 사용된 활성탄 대부분이 환경부 품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유기물, 냄새물질 등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18일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7년 고도정수처리시설에 사용되고 있는 활성탄 잔여흡착능력 시험 결과 90.6%(1223건 중 1108건)가 환경부가 고시한 품질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처럼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하면 재생처리를 하거나 신탄으로 교체해야 하지만 활성탄 교체로 이어진 것은 36건에 불과했다.

또한 활성탄 교체 직후 실시된 검사에서도 94.5%(55건 중 52건)이 환경부 품질기준치를 밑돌았다.

참고로 고도정수처리장은 표준정수처리된 수돗물에서 이취미 현상(물의 맛 또는 냄새에 이상이 있는 경우)이 나타났던 한강 수계와 낙동강 수계에 모두 12개 설치돼 있다.

이헌승 의원은 "3023억원을 투입해 한강·낙동강 수계에 고도정수처리장을 설치했지만 정작 기준 미달 활성탄을 사용해 수돗물에서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해결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활성탄 품질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해 수돗물 품질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