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민노당, 도심 대규모 집회 불허방침 강력 반발

"국민 협박하는 초헌법적 발상 · 헌법 질식"... 민노당, 헌법소원으로 정면 대응

2009-05-21     주영은 기자

정부가 폭력 과격시위 우려를 이유로 도심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집회를 원천적으로 불허하기로 방침을 정한데 대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주요 야당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1일 정부의 방침에 대해 국민을 협박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노동당도 헌법을 질식시키는 참담한 위헌 발상이라며 헌법소원 운동으로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입만 열면 불법집회 운운하는 정부가 헌법을 무시하는 조치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며 "국민의 집회를 정부가 허가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하에서 평화적 집회에 참여하는 우리 국민은 폭도가 되고, 범법자가 되어 쫓기는 살벌한 독재 시대의 모습을 다시 경험하고 있다. 정부는 툭하면 대국민 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거리에는 무장경찰 병력이 넘쳐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 비판과 반대를 포용하지 못하는 정권, 국민을 억압하고 협박하는 정권은 독재정권"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탓하기 전에 자신들의 통치 행태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을 먼저 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도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정부가 앞장서 유린하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이명박 정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의 도심 집회 불허 방침은 명백한 헌법위배이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노당은 헌법 수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즉각 대정부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앞장서서 헌법을 짓밟고 위배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헌법소원운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헌법21조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모든 피해 사례를 모아 피해자들과 함께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운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민노당은 이를 위해 민변 등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지금까지 벌어졌던 정부의 모든 위헌적 공권력 남용에 대한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검토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