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주민연대 "LH는 1만 세대 주거이전비 즉각 지급하라"

주거이전비 즉시 지급 요구 100인 대표 기자회견... LH "적격 증빙서류 갖추면 조기 집행할 계획"

2018-01-18     석희열 기자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성남주민연대 주거이전비받기행동은 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대해 "1만세대 주거이전비를 떼먹다 대법원 판결로 철퇴을 맞았다"며 '만행' '개버릇 남 못 준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거칠게 비판했다.

성남주민연대는 18일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LH는 성남1단계재개발에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쓰지 않는 사람은 임대아파트에 입주 안시킨다' 고 협박해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강제로 쓰게 하는 등 700세대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떼먹다 대법원판결로 결국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위법적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이어 "'개버릇 남 못 준다' 하더니 LH는 성남2단계재개발에서도 이사간 세입자 1만세대의 주거이전비를 떼먹다 작년 10월 26일 대법원의 판결로 다시 위법행정에 철퇴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LH공사는 주거이전비 지급을 요구하는 세입자들에게 "소송을 통해 가져가라"고 희롱하며 '배째라식' 태도까지 취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세입자들은 촛불에 적응 못하는 "LH는 적폐세력이며 반드시 청산돼야 할 반세입자 조직"이라고 강도 높게 성토했다.

대법원 판결로 상습적인 위법 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계속적으로 세입자를 우롱하고 있는 LH공사 니들은 뭐냐고 소리쳤다.

이들은 "성남땅의 LH는 반세입자 반주민 적폐세력"이라며 "위법에 찌든 LH의 환부는 환골탈태의 탄핵과 혁신으로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시가지 세입자와 권리자의 촛불이 LH적폐 청산, LH탄핵으로 향하고 있음을 엄중 경고했다.

성남주민연대는 이달 28일 오후 3시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성남주민연대 주거이전비받기행동 1000 세입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LH공사에 대해 이때까지 1만세대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LH공사는 적격 증빙서류를 구비하면 조기 집행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LH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 내용은 LH가 처음부터 관리처분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이주비를 지급했는데 사업체 인가 시점에 줘라는 것"이라며 "LH는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면 간단하다고 했다. 주민등록 옮기고 세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거보고 주거이전비를 주면 된다는 것.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을 안 옮기고 부모님 집에 살았던 사람, 계약서 안 쓰고 들어간 사람, 잠시 지하에 산 사람 등 여러 사람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서류가 완벽한 사람은 지급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주거이전비 지급을 요구하자 '소송을 통해 가져가라'고 했다는 세입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소송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한 것이 그렇게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해당 부서에서도 세입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적극 협의하고 해결할 방침"이라며 "서류가 완비된 세대에 대해서는 지급한다. 적격 증빙서류를 구비하면 조기 집행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이 LH의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