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자식에 바퀴벌레 먹인 계부, 충격적인 사연에

2018-02-12     송정은 기자

법원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바퀴벌레를 먹게 하는 등 의붓아이들을 수년간 학대한 계부에게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국 가족 생계 때문에 집행을 유예한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자아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전해 눈길을 끈다.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한 상황이다.

신 판사는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아내가 홀로 자식들을 돌봐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 강력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