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수사라인 고발

이인규-홍만표-우병우 피의사실공표죄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 제출

2009-06-02     석희열 기자·김주미 기자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검찰수사와 관련해 수사라인에 있었던 대검찰청 이인규 중수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부 1과장을 피의사실공표죄로 2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이 중수부장은 노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한 수사 부서장이고, 홍 수사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기획하고 대 언론 브리핑을 담당했다. 우 과장은 지난 4월 30일 검찰 소환 당시 노 전 대통령을 직접 대면 조사한 주임검사이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의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공모하여 수사과정에서 지득한 피의사실에 대해 공판 청구 이전에 언론을 통하여 여과없이 공표하여 피의사실 공표죄를 자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홍 기획관에 대해 "수사 진행 상황을 거의 대부분 공표해 이를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고도의 신뢰를 갖게 되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발인들의 혐의 입증 주장에 대해서도 돈을 주었다는 진술과 일정액 받았다는 진술 이외에 뇌물죄 성립의 핵심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범죄 소명이 충분하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취지의 언론 브리핑을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유죄의 심증이 가도록 하여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했다"고 비난했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이춘석, 김영록, 전혜숙 의원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직접 보내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