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결정, 대법원

2018-06-18     이성훈 기자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관련해 오는 8월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열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 하급심에서 유·무죄 결론이 엇갈린 것으로 알렸다

이어 재판이 계속 중인 관련 사건이 100건이 넘는 만큼 전원합의체 사건으로 정식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국방부, 대한변협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으로 말했다

이어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간 질의응답 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