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전세자금 4900만원까지 지원

정부, 14일부터 시행... 연 2% 금리로 15년 분할상환 융자

2007-11-04     이성훈 기자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규모가 현재 3500원에서 지역별로 최고 4900만원까지 확대된다. 전제자금은 연 2%의 금리로 15년 분할상환 형식으로 융자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의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규모 확대 방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제도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의 70%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2%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 지난 90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건교부는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7000만원, 그밖의 수도권과 광역시는 5000만원, 기타는 4000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융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지역별 전세보증금 한도를 1000만원씩 더 올려준다.

지금까지는 저소득 무주택자인 세입자가 서울시 50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기타지역 3000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에 한해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융자해 왔다.

이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규모 확대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재원은 2750억원(전체 1조115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