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환기장치 존재 자체를 몰랐다구요?.. 당장 클릭

2018-07-12     주영은 기자

서울시는 시내 공동주택(아파트) 집안에 설치돼 있는 환기장치의 존재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제대로 된 사용법을 모르는 시민에게 '환기장치 사용·관리 요령'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소식을 12일 설명했다.

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2006년 이후 승인된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는 환기장치가 의무 설치돼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서울시 공동주택의 약 20%인 30만5511세대에 환기장치가 설치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용법을 정확히 아는 시민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집안에 이미 설치돼 있는 환기장치를 잘 이용하기만 해도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이어 "평소 시민 여러분께서 서울시의 이번 환기장치 사용·관리 요령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