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가책임.. 희생자 2억원씩 배상"

2018-07-19     주영은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선고가 참사 4년 3개월 만에 나온 소식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있다.

법원은 희생자들이 극심한 고통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피해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유가족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아려졌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한 상황이다.

국가와 청해진 해운이 함께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고 친부모들에게는 각 4천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희생자의 형제자매와 조부모 등에게도 각각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