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 6개월

2018-07-19     최우성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부당 수임료 10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소식이 알려졌다

그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