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강화 위해 각종 소득 분리과세 폐지·주식양도 과세해야"

납세자연맹, 정부 세제개편안 입장 밝혀... "근로장려금 확대 대신 소득파악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

2018-07-30     최우성 기자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소득의 재분배 강화를 위해서는 이자·배당·일용소득 및 연금소득의 분리과세를 폐지하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0일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인상·근로장려금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2018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과세를 신설하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유지하는 것을 비롯해 일용직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올려 분리과세 혜택을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한국의 세제의 문제점으로 소득세 비중이 낮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꼴지에서 2번째라고 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소득세 비중이 17%로 OECD 평균인 24%보
다 낮은 35개국 중 27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

연맹은 우리나라의 소득세 비중이 낮은 이유에 대해 비과세, 감면이 많고 연금소득, 이자, 배당, 일용직 소득이 분리과세되고 있으며 지하경제 비중이 높아 소득 파악이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2016년 기준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액 17조원과 일용직 소득 58조원이 분리과세 되고 있다.

스웨덴 등 복지국가의 경우에는 고소득자만 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고 최저생계비 이상을 버는 광범위한 소득자가 소득세를 다 같이 많이 납부한다고 한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연봉 7700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56.86%을 부과한다고.

우리나라는 자본 소득인 이자, 배당, 주식양도차익, 부동산 임대소득의 과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주식양도차익은 비과세되고 이자, 배당소득의 경우에도 2000만원 이하의 소득은 분리과세되고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까지 비과세되고 있다.

또 담뱃세, 유류세, 주세 등 죄악세의 비중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 분배를 악화시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담배 한갑 피울 때 내는 연 121만원의 세금은 시가 9억원 아파트 재산세와 같다.

재산 관련 세수의 비중이 너무 높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15년 재산 관련 세수는 총 48조6000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12%를 차지했다. 이는 OECD 평균인 6%보다 2배 많으며 이는 OECD 35개 국 중 2위에 해당한다.

재산 관련 세수인 48조6000억원은 ▲재산세 9조3000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4000억원 ▲상속세 1조9000억원 ▲증여세 3조1000억원 ▲등록면허세 1조8000억원 ▲증권거래세 4조7000억원 ▲취득세 20조1000억원 ▲기타 6조3000억원으로 분포돼 있다.

납세자연맹은 "재산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써 조세저항이 큰 세목이므로 종부세를 강화하면 취득세는 축소해야 하는 등 세금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로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연맹은 "주식양도차익에 과세를 하게 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수 있고 양도손실을 공제받
을 수 있다"며 "주식투자자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는 또 지하경제 비중이 높고 세금 낭비가 심해 정부 신뢰가 매우 낮은 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015년 19.83%로 미국의 7.04%보다 매우 높다. 지하경제 비중이 높다는 것은 세금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맹은 소득세비중을 올리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과세 축소하고 분리과세를 폐
지해 모든 소득에 대해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확대(현행 1조2000원에서 3조 8000억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근로장려금 제도가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보다 복지에 의존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미국, 영국 등 6개 국가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도 예외적인 복지제도"라며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득파악이 전제돼야 하는데 한국은 지하경제 비중이 높아 소득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따라서 시가 3억원(재산평가액 2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근로소득자보다는 재산이 없는 실직자에게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근로장려금 확대의 명분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일용직 소득의 근로소득공제 인상안에 대해서도 비판 입장을 밝혔다.

연맹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일용직 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경우는 없는 만큼 분리과세를 폐지
하고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가산세·가산금 등 납세자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연 10.95%에서 연 9.13%로 내리는 내용을 담았다. 저금리 시대에 9.13%는 여전히 고금리라는 것이다.

연맹은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 연체금리를 연 10.95%에서 9.13%로 내리더라도 저금리시대에 국가가 최고한도 없이 무한정 연 9.13%의 고리이자를 받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연체이율을 환급이자율과 동일하게 하거나 1% 가산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

연체금리가 시중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사업 실패 등으로 세금을 불가피하게 체납하면 원금보다 가산세·가산금이 더 높은 경우가 발생해 원금 납부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맹은 "사업실패나 복잡한 세법으로 인해 악의적이지 않은 세금 미납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연체금리로 원금 납부를 어렵게 하여 평생 체납자로 몰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환급이자는 2001년에 10.95%에서 현재는 1.8%수준으로 떨어졌고 미국은 연체이율과 환급이자율이 동일하거나 1% 정도 차이가 나고 연체이자(가산세와 가산금)는 25%을 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회장은 "소득세 비중을 올려 재분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비중을 축소해 세금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세금낭비를 줄여 정부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핀셋증세만으로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세 증세의 기반인 정부신뢰를 올릴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