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 창업주 부부, 거액의 로열티 받은 혐의로 징역 5년 구형돼

2018-09-10     최우성 기자

검찰이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본죽 창업주 김철호 대표 부부에게 실형을 구형한 소식이 알려졌다.

검찰은 오늘(10일) 열린 김 대표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설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검찰은 "가맹점주와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가로채고 추가 부담을 부여해 공정거래질서를 침해했다"고 전달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