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브로커 금품 꿀꺽한 근로복지공단 직원 12명, 파면·해임

드러나지 않은 브로커와 직원 유착관계 적지 않을 듯... 전현희 의원 "내부 직원 처벌 강화해야"

2018-10-24     송정은 기자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근로복지공단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환노위 민주당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산재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겨 파면 또는 해임된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최근 3년 간 12명이 이른다.

2016년 1명, 2017년 8명, 2018년 6월 말 현재 3명이 산재브로커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공직을 떠났다.

금품수수 외에 산재브로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원들의 산재브로커와의 유착 정황도 매년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처벌은 솜망방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정직 1개월의 처벌을 받은 강아무개 부장은 금품수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10명 이상의 산재근로자의 민원 진행 사항 또는 처리 결과 등을 산재브로커에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수 차례의 개인정보 열람과 산재브로커에 정보 제공이 확인됐다. 공단 인사규정시행 세칙 상 '해임'에 해당되지만 이 징계 대상자가 '노동부 장관 표창' 공적이 있다는 이유로 정직 1월에 그쳤다.

산재브로커와 유착관계가 있는 확인된 만큼 해임과 같은 중징계감이지만 장관 표창을 이유로 정직으로 징계 수준을 낮춰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 해임·파면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산재브로커와 직
원의 은밀한 유착 관계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에서 전현희 의원실에 제출한 '2005년 이후 산재브로커 관련 공단이 세운 대책 일체'를 보면 △장해 판정 절차에서의 전문성 강화 △외부 기관에 대한 홍보 △산재브로커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강화 등은 있지만 내부 직원에 대한 대책은 없다.

전현희 의원은 "외부의 산재브로커를 수사·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공단 내부에서 산재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정보를 유출하는 직원에 대한 발본색원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