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 둔기로 내려친 60대 집행유예 소식에

2018-11-18     주영은 기자


부당한 업무지시에 화가 나 직장상사를 둔기로 때린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식이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심현주)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설명했다.

A씨는 앞서 지난 9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차량용품 제조업체 작업장에서 중간관리자 B씨(51)의 머리를 둔기로 2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된 소식이 알려졌다.

또한 A씨가 B씨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멸시한다고 느껴왔으며 범행 전날 둔기를 가방에 넣어 출근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