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동영상 지라시 유포자, 어떤혐의 적용?.. 그는 누구?

2018-11-21     주영은 기자


최근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퍼진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 관련 ‘지라시’를 유포한 인물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경찰에 의하면 A 씨(53)는 19일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라는 허위사실이 유포돼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라시 유포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유포 경로를 추적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