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교원들 '제식구 감싸기 방지' 입법 추진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교원소청심사위의 1/2 이상을 법조인 등으로 해 공정성 확보

2018-11-26     송정은 기자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교원들의 제식구 감싸기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정우 민주당 국회의원(군포시갑)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법조인 및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하고 전체 심사위원수를 현행 9명에서 최대 12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에 대한 과도한 처벌 및 징계, 부당한 조치를 구제할 목적으로 설립된 위원회다.

그러나 현행법상 위원 자격 5개 조항 중 4개 조항이 '사립학교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교육 경력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와 같은 전·현직 교원이거나 이해관계자로 구성돼 있다.

이처럼 위원장 포함 8명의 위원 가운데 6명이 전·현직 교원으로 구성돼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등 심사·결정에 있어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례로 2014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성비위·금품수수 등의 사유로 해임이나 파면처분을 받은 교원 66명 중 81%인 54명의 처분이 완화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취지인 지방공무원법 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 법조인 및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인 자를 2분의 1 이상 구성하도록 명시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김정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소청심사위원회의 객관성이 담보돼 그동안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교원소청심사가 공정을 기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이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우 의원을 비롯해 김철민·원혜영·표창원·금태섭·박정·전혜숙·김성환·오제세·추미애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