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혜택, 2명만 낳아도.. 누리꾼들 반응이?

2018-12-07     이성훈 기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7일 다자녀가구 기준을 자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두 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다자녀가구에는 주거 지원,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양육 및 교육 지원, 공공요금 감면, 세금감면 등 기타혜택 등이 주어지고 있는 소식이 알려졌다.

다자녀가구에는 월 전기요금의 30%와 난방비도 월 4000원씩 지원되는 소식이 알려졌다

또한 도시가스 요금도 월 최대 6000원 감면된다.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 시 자동차 취득세도 면제되며 7인승 이상은 전액 면제, 6인승 이하는 140만원 한도로 알려졌다.

기본공제대상 자녀 한 명당 15만원씩 공제되고, 셋째부터는 3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