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벌금 150만원 구형.. "웨딩홀서 지지를 호소"

2019-01-22     주영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은 소식이 알려졌다.

검찰은 어제(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원 및 도지사로 당선된 적이 있어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에 이르렀고, 재선 도전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원 지사는 최후변론에서 "더 꼼꼼하게 선거법 사항에 대해 챙기고 애매한 경우 해당 장소에 가는 걸 자제함으로써 쟁점화하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고 전달했다

이어 "이번 계기로 선거와 관련해 더 엄격하게 챙기고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