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자동차세 10% 감면받으세요"... 일시납 때 10% 공제

자동차세 세테크 기회... 절세의 지름길

2019-01-24     이성훈 기자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고양시는 오는 31일까지 2019년도 자동차세를 일시납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4일 밝혔다.

1995년에 도입한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 3월은 연세액의 7.5%, 6월은 연세액의 5%, 9월은 연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해도 자동차 보유기간을 계산해서 환급해 주기 때문에 차량이전 예정이더라도 자동차세 연납이 유리하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연납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절세효과를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