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지급시 '경영상 어려움' 엄격히 판단해야" 대법

2019-02-14     이성훈 기자

노동자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 회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소식이 알려진 상황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소식이 전해진 상태다.

재판부는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해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