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강사도 근로자 인정.. 부당해고 안된다" 법원

2019-02-17     주영은 기자

골프연습장에 등록한 회원들을 상대로 강습을 하는 골프강사도 운영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소식이 알려지고 있다.

앞서 지난 2014년부터 3년 넘게 한 골프연습장에서 골프강사로 일해온 A씨는 퇴직을 요구받고 일을 그만두게 된 소식이 알려진 상황이다.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지노위는 “A씨가 노동자에 해당하며 서면통지 없는 해고는 부당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분명한 분명한 사유 없이 A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