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2019-02-19     주영은 기자

종교가 아닌 다른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 소식이 알려졌다.

비폭력, 평화주의 같은 신념을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내린 판결 소식이 알려졌다

28살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1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기소됐으며 예비군법과 병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소식이 알려진 상태다.

A 씨는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재판부는 A 씨의 병역 거부가 양심에 의한 것인지 심리했는데, 비폭력, 평화주의 같은 신념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