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태아성감별 테스트 키트 통관검사 강화

2009-07-17     데일리중앙 기자

태아 성감별 테스트 키트 등 국민보건위해물품에 대한 통관검사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됨에 따라 특송물품과 국제우편물을 중심으로 통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태아 성별 진단키트는 체외 진단용 물품으로 식약청의 허가를 받는 품목이 아닌데다 의약품으로 볼 수 없는 품목으로 국내 반입 시 낙태 등 남용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관세법 제237조(통관보류)를 적용해 국민보건 등을 위해 통관 보류 후 반송 또는 폐기 등 국내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이 품목은 지난 9일 미국으로부터 반입된 특송화물에 포함돼 첫 적발됐고,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90%의 정확도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