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세먼지 대책 5법' 추진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등 국회 통과에 총력

2019-03-06     송정은 기자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민주당이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 사태에 총력 대응하기로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른바 '미세먼지 대책 5법'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6일 미세먼지 대책으로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사업법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을 내놓고 이를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은 대기관리권역 지정범위를 전국으로 확대,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 도입, 건설기계·선박 등 저감제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은 자동차 LPG연료 사용 제한 폐지 또는 완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안에서 일정 규모를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내용이다. 이를 초과해 배출할 경우 부과금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개조하거나 성능 및 기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해 미세먼지를 방지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