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위 의결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질병 연구 기반 마련 기대

2019-03-26     송정은 기자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는 26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수정 법률안은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검체에 대해서는 채취자의 동의를 받고 이를 채취해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기존의 절차를 완화해 잔여검체를 채취 및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소위는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의 법안 심사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잔여검체 활용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공감했지만 검체 채취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이견이 있어 추후 보완 방안을 마련해 논의하기로 했다.

법안의 개정으로 검체 채취자의 기본권이 보호되면서도 연구 목적의 잔여검체 수급이 원활하게 되어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질병 연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