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승용차 '홀짝제' 대신 '선택 요일제' 시행

2009-08-03     이성훈 기자

'승용차 홀짝제'가 '선택 요일제'로 전환 시행됐다.

울산시는 최근 기름값 하락 안정세 등에 따라 지난 2008년 7월 15일부터 시행해오던 '승용차 홀짝제'를 '선택 요일제'로 전환, 3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선택 요일제는 차량 소유자 스스로 월~금요일 가운데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 운행을 하지 않는 것. 대상 기관은 행정·공공기관 등이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 공용차 및 근무자 자가용 등이다.

다만 경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 긴급, 특수, 승합, 하이브리드, 임산부 및 유아동승 차량 등은 제외된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 요일제'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고 적극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택 요일제 스티커는 대상 차량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월(주황), 화(빨강), 수(파랑), 목(녹색), 금(보라)등으로 요일별 색상을 달리 제작했다.

한편 행정·공공기관 방문 민간 차량의 경우 '선택 요일제' 또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번호로 운휴 요일을 지정하는 '끝번호 요일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