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위장전입 국민께 사과

부인 박선영 의원, 복부인?... 90년 4번이나 불법 전입신고로 '돈벌이'

2009-09-14     김주미 기자

국회는 14일 올 정기국회 들어 첫 인사청문회를 열어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했다.

이날 민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배우자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 문제였다.

여야 의원들은 박 의원이 결혼 이듬해인 지난 85년 6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시댁으로 위장 전입한 사실을 집중 추궁했다.

민 후보자와 박 의원은 결혼 후 90년 9월까지 총 5번 서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달랐다. 특히 90년에만 4번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 의혹이 짙은 것으로 지적됐다.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민 후보자는 부인이 사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시댁에 위장 전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후보자 배우자는 사원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1988년 8월 사원 아파트인 서울 도곡동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1990년 7월 '무단전출직권말소'당한 사실도 발각됐다. 무단전출직권말소란 주민등록신고 후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공무원이 거주불명을 이유로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행정 처분이다.

박 의원은 또 주민등록 직권말소 이후에도 90년 9월 3일 다시 재등록을 하고, 9월 9일 후보자와 두 자녀까지 사원 아파트로 전입을 위한 주민등록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당시 후보자는 대구고법 판사로 재직 중이어서 대구에 살고 있었고, 90년 1월에 도화동(시댁)에 주소지가 있어 굳이 사원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길 이유가 없었다. 사원 아파트의 전매제한을 피하기 위해 위장 전입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한 달 반 만에 다시 근무지인 대구로 주소지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 투기 목적의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짙다"며 민 후보자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도 부동산 투기를 위해 위장 전입한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그러자 민 후보자는 배우자의 사원 아파트 구입을 위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위장 전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위장 전입을 했지만 이 자리를 빌어 국민에게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국회는 15일에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주호영 특임 장관 후보자에 대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