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 강제실시 조건 완화 특허법 개정안 발의

"국민 건강권이 특허권보다 우선"

2009-09-22     이성훈 기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사진)은 22일 특허법 상의 강제실시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등 대유행 질병에 대한 치료제가 부족할 경우, 특허권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질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국내에서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강제실시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 특허법 106조의 강제실시 조건을 완화해 대유행 전염병 등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게 했다.

현행 특허법은 전시 또는 사변 등 긴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만 특허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법률안 전시 또는 사변이 아니더라도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의약품을 특허권과 상관없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것.

특히 대유행 전염병 등 위협적인 질병은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강제실시를 통해 필요한 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의약품 등에 있어서는 강제실시 요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곽 의원의 설명이다.

곽 의원은 "이번 특허법 개정은 단순히 법조항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유행 질병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 건강주권이 특허권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