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목 "국회는 골목상점 살릴 법안 즉각 처리하라"

2009-09-22     김주미 기자

10.28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인 민주당 김재목 지역위원장은 22일 "국회는 골목상점 살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업형 슈퍼마켓(SSM) 및 대형마트 개설 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상인·시민사회단체·야4당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출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SSM 및 대형마트 규제 관련 법안 제정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꿀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지자체장의 유통영향평가 실시 ▲영업시간, 의무휴업일수, 영업품목 제한 ▲지자체에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주장했다. 또 연소득 1700만원 미만의 자영업자들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EITC)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를 정치권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통계청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자료를 인용해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한 지난 2년 동안 전국의 중소유통업체는 20여 만개가 줄었고, 재래시장도 100여 개가 사라졌다"며 SSM 및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10.28 재선거에서 '대형마트와 SSM규제로 중소상공인 보호'라는 대표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김 위원장은 "지역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다 보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중소상인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현장의 민심을 생생히 전달한 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이용섭, 자유선진당 이상민, 창조한국당 유원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을 비롯한 야5당 의원과 김 위원장,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