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관리 목조문화재 76.2% 화재보험 미가입

김창수 의원 실태조사 결과... "부석사 무량수전·수덕사 대웅전·도산서원·오죽헌..."

2009-10-09     주영은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보물급 목조문화재 10건 가운데 8건 가량이 화재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9일 경북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130건의 목조문화재 가운데 99건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감을 앞두고 김 의원실이 자체적으로 전국으 국가 지정 목조문화재의 화재보험 가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거나 경복궁관리소 등을 통해 사실상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목조문화재는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151건 가운데 20건이 여기에 해당된다.

나머지 지자체가 관리하는 130건의 문화재의 경우 76.2%인 99건이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다.

미가입 문화재들을 살펴보면, 초중고교 교과서를 통해 익히 알고 있는 대전의 동춘당, 강릉 오죽헌, 국보인 예산의 수덕사 대웅전, 이전 1000원 짜리 지폐 모델이었던 안동 도산서원 등이다.

심지어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 목조건축물인 국보 18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조차 보험에 가입이 안 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문화재청이 현황을 파악하고, 제때에 행정지도를 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건무 문화재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