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미디어법 헌재 판결에 깊은 유감"

2009-11-02     김주미 기자

김형오 국회의장은 7.22 미디어법 사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의 심의 의결권 침해를 규정한 데 대해 2일 "입법부 수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를 비롯해서 여야 의원 모두는 그날의 혼란과 그 혼란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도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디어 관련법은 지난 8개월 동안 정국의 핵심 현안이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밝히지 않아도 제가 어떤 입장을 취했고 협상과 타협을 위해서 수모에 가까운 비난을 받으면서도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을 다 알 것"이라며 "앞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도, 힘으로 막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