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부업 사무 내년부터 자치구가 맡는다

2009-11-08     뉴스와이어
(서울=뉴스와이어)
그 동안 서울시 본청에서 직접 수행해 왔던 대부업 사무가 내년 1월부터는 25개 각 자치구별로 맡게 된다.

서울시는 대부업 사무위임에 관한‘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가 개정(’09.9.28 공포, 재경위 정병인 의원 대표발의) 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각 자치구별로 관할 지역내 대부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자치구가 직접 맡게 되는 사무는 대부업 등록신고와 지도감독* 등 현지성 민원업무이며, 서울시 본청은 제도개선 사무, 대부업 협의회 운영, 자치구 합동 지도·단속 등 총괄 조정사무를 계속해서 맡게 된다.

* 대부업 등록신고 : 대부업 신규등록, 변경, 갱신, 폐업 신고 등
* 대부업 지도감독 : 실태조사,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수사의뢰 등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부업체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청에 등록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자치구로부터 직접적인 지도와 감독을 받게 된다.

처음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포함)을 하려는 자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관할 자치구청에 신규 등록신고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미 등록한 대부업체가 내년 1월 1일 이후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갱신(매 3년마다) 또는 폐업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할 자치구청에 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재 부여된 대부업 등록번호는 별도 교체 없이 그대로 사용하다가,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갱신기간에 관할 자치구로부터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된다. 따라서, 당분간은 서울시 부여번호와 자치구 부여번호가 병용되게 된다.

* 등록번호(예시) : <현행> 2009-서울시-00000 ⇒ <변경> 2010-강남구-0000

대부업 사무의 자치구 위임은 대부업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 밀착행정을 통한 주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현재 6,400여개의 등록 대부업체를 상대로 연간 1만여건 이상의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대부업체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장 중심의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어 왔다. 그러나, 자치구별 업무수행을 통해 구별 평균 250여개의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연평균 400여건의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주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위한 행정력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앞으로 서울시, 경찰서, 한국대부금융협회(′09.4 법정기구로 설립) 외에도 그 대부업체를 관할하는 자치구에도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의 구제통로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이번 서울시의 대부업 사무위임은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 대전, 울산, 경북을 제외한 12개 시·도가 이미 기초자치단체로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이미 이양사무로 결정(′09.8)하여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등 시대적 추세를 반영한 측면도 있다.

한편, 서울시는 대부업 사무의 자치구 위임에 따른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하여, 자치구의 업무수행 체계를 구축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분업과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낸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자치구의 업무수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미 자치구별 자체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서울시는 위임사무의 조기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 지원, 정보화 시스템 구축, 관련서류 DB화,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에 주력하고, 특히 12월 중에 자치구별 준비상황에 대한 현장방문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사실상 영업활동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700여개의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전격적인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년 12월까지 이들 업체들이 정비되면 서울시의 총 대부업체 수는 6,400여개에서 5,700여개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치구에서도 보다 더 생산적이고 시민서비스 향상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사무위임 후에도 서울시는 대부업 총괄 조정 및 지원기능을 유지하면서, 자치구 민원업무 처리 지원, 자치구 합동 지도·단속 실시, 금감원·경찰청·국세청 등 관련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 등 통합과 가교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도자료 출처 : 서울특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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