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주가조작·BBK·다스 모두 '혐의 없음'

이명박 후보 모든 의혹에서 풀려나... 검찰, 김경준씨 횡령 혐의 구속기소

2007-12-05     석희열 기자

검찰은 5일 BBK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모든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경준씨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 이명박 후보의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최재경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11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대해 이 회사 직원들 모두가 김경준씨의 구체적 지시에 따랐다는 진술을 하고 있고, 이 회사의 인수 및 주식 매매대금을 추적한 결과 이명박 후보가 주가조작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이 후보가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는 김경준씨와 공모 여부가 쟁점인데 이 후보가 이 회사의 인수 및 주식 매매에 참여했거나 그로 인해 이익을 봤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BBK 및 (주)다스의 실제 소유주가 이명박 후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이 후보 쪽 손을 들어줬다.

김 차장검사는 "BBK는 김경준씨가 자본금 5000만원으로 단독으로 설립한 회사로 99년 9월 투자자문업 등록을 위해 창투사인 e캐피탈로부터 30억원을 출자받은 뒤 2000년 2월부터 2001년 1월까지 99.8%의 지분을 사들여 1인 회사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의 (주)다스 실소유 여부에 대해서도 "(주)다스의 돈이 이 후보에게 건너간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아울러 ㈜다스가 BBK에 190억원 투자 과정 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다른 쟁점이었던 한글 이면계약서와 관련해서도 "계약서에 이 후보의 서명이 없고 간인이 돼 있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매우 허술하다"며 사실상 '위조' 판정을 내렸다.

김 차장 검사는 "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2000년 6월 금감원에 제출된 도장 및 이 후보의 인감도장과 다르며 2000년 9월 이후 김씨가 회사 업무용으로 보관, 사용해 오던 도장과 같은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에 대해 횡령 및 주가조작,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