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불참 속 '이명박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출석의원 160명 만장일치로 처리... 한나라당 "정략적 특검법은 원천무효"

2007-12-17     석희열 기자·김주미 기자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의 BBK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특검 수사가 내년 1월 중순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대선 후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대통합민주신당이 낸 이른바 '이명박특검법' 수정안을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160명이 참석,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다수당의 횡포이며 원천무효"라며 즉각 반발했다.

특검법 처리를 위해 이용희 국회부의장 사회로 오후 2시37분 개의된  이날 본회의는 막힘이 없이 일사 천리로 진행됐다. 개의 직후 특검법은 통합신당 김종률 의원의 제안설명과 통합신당 문병호  의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찬성토론을 거친 뒤 2시55분 표결에 부쳐졌다.

잠시 뒤인 2시57분 이 부의장은 "이명박특검법이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후보를 특검이 수사하기 위한 법안이 20분 만에 전격 통과된 것이다.

이날 특검법 표결에는 통합신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의원, 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했고, 한나라당은 의총에서 불참하기로 당론을 모은 뒤 모두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이른바 '이명박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다스 지분 96%인 시가 930억원 상당의 재산 누락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의 피의자 회유.협박 등 편파왜곡 수사 및 축소발표 의혹 등이다.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5명의 특별검사보와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게 했다. 또 30일 조사 뒤 10일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차기 대통령의 취임일인 내년 2월25일 이전에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명박특검법'에 대해 특검요건에 전혀 맞지 않는 "원천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위헌적인 특검법을 직권상정한 국회의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통합신당이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특검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온다고 해도 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한마디로 못먹는 밥에 재 뿌리는 것이다. 통합신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이명박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략적인 발상에서 나온 점 ▲직권상정 요건에 맞지 않는 등 절차상 위배 ▲특검법 내용 자체가 위헌 및 위법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