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사죄하라" 백원우 의원 기소... 백원우 "그것도 죄냐"

2009-12-23     김주미 기자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소리쳤던 민주당 백원우 의원을 '장례식 방해죄'로 약식 기소했다. 백 의원은 검찰의 처분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지난 5월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백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 5월 29일 서울 경복궁 앞뜰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장에서 이 대통령 내외가 헌화하려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사죄하라"고 소리치며 뛰쳐 나가려다 경호원들의 제지를 당했다. 이때 이 대통령은 두어 차례 고개를 돌려 이 광경을 지켜봤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국민의병단' 소속 전아무개(49)씨는 백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명예 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백 의원은 검찰의 약속 기소에 대해 23일 "상주이며 장례위원인 사람에게 '장례식 방해죄'가 성립되는지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에게 대통령 '불경죄'를 묻겠다는 것이냐"고 검찰의 태도를 맹비난했다.

백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분명 정치적 타살이었다"며 "저는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십시오'라고 했고, 그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라면 이 세상은 참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될 것 같다"고 개탄했다.

그는 그러면서 "담담하게 이명박 정권의 끝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민주당 유은혜 수석부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검찰이 백 의원에게 죄를 묻겠다니 참으로 어이없다"며 "정치적 타살인 노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치보복 사죄하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백 의원을 기소한 검찰을 보는 국민은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 의원은 검찰의 약식 기소 부당성을 알려내기 위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