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문화 소외계층 창작활동 지원 법안 추진

2009-12-28     김주미 기자

장애인 등 문화 소외계층의 창작 활동을 돕는 법안이 만들어진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김재균 의원(사진·광주 북을)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 문화예술인의 창작과 보급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장애인 문화, 예술정책은 문화 수혜자의 시혜 차원이 아닌 문화예술 창조의 주체자로서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가 장애인문화예술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지원정책은 미비한 실정이었다"며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장애인 문화예술 실태조사(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문화예술인은 창작 활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고, 창작 발표의 기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매우 부족하다'(58.5%, 207명), 혹은 '다소 부족하다'(23.7%)고 부정적으로 대답한 응답자가 80%가 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문화권 실현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개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일깨워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는 자립생활과 역량강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 문화의 다양성 증진과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법이 통과되면 문화예술인의 활동의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 800여 억원을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