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노동자 파업 방해' 업무방해죄 개정안 제출

2009-12-29     석희열 기자

민주당 등 야4당 국회의원 16명은 29일 이명박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을 막기 위한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동자의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정부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것.

개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교섭 및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과 민주노총 반명자 부위원장, 철도노조 서지열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상에 보장된 노동 3권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노동3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그것도 하위법인 형법으로 무차별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며 "더 이상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적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지열 부위원장은 "사용자들 사이에 '쟁의 있는 곳에 업무방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업무방해죄는 노동자의 합법적인 파업을 탄압하기 위해 태어난 법"이라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형법을 고쳐 업무방해죄가 노동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민주당 홍영표·김영진·김재균·강창일·최영희·이종걸·김상희·조정식·박선숙·이찬열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권영길·강기갑·곽정숙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의 서명을 받아국회 의사과에 법률안을 냈다.